청약할 때 나오는 '중위소득'이건 도대체 뭔가요?
주택을 청약받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단어 '중위소득'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 신혼부부등의 자격이
달라지기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이라 가정했을때요
소득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워봅니다.
거기서 50번째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간순위소득 즉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도 전부 포함 됩니다(이자 등)
그래서 딱 중간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100%라고 봤을때
그것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소득이 높은 쪽에 속하며
100%보다 낮아지면 낮은 쪽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을 우리나라 평균소득인가?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평균소득은 아닙니다. 평균소득은 소수지만 엄~~청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소수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를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의 함정때문에 중위소득을 이용합니다)
2)그러면 올해(2023년) 중위소득 100%(50등)는 얼마인가요?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대한민국 국민 가구 중위소득 100%즉 50번째 사람의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 964원입니다.
세전입니다.
3)나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죠?
아래 표에서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4)중위소득은 누가 왜 만드는 건가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0여개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겠죠
이외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때도
자격조건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분양사에 따라 조금식 상이하기도 하니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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